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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쭌의 숲 속 도서관 입니다.

제가 이번에 다니던 회사에서 급여가 5개월 넘게 밀리게 되어 체당금이란 걸 여기저기 알아 봤는데요
우선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부터 살펴보자면
체당금 받을 수 있는 조건
1
기업이 도산 되었는가?
도산은 기업이 경영난, 재정난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것. 즉 기업이 망하는 것인데요. 법원을 통해 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회생개시 결정을 받거나, 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을 통해 도산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2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도산한 기업이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기업이어야 하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3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였는가?
체당금 청구는 해당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근로자는 기업이 도산을 인정받게 된 날로부터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으로 밀린 임금 전부 지급이 가능한가요 ?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정말 아쉽지만 국가에서 모든 임금을 지급하기에는 재정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니 표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아래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사례1
월28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퇴직당시의 연령이 47세이고 최종 5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6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은 편의상 280만원으로 가정함)

[체당금의 산정 방식 및 체당금액의 산출]
  • 임 금 : 5개월분중 최종 3월분만 지급이 보장되며, 월정상한액이 260만원이라면 지급되는임금은 260만×3월=780만원
  • 퇴직금 : 6년간의 퇴직금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지급이 보장되며, 1년간의 퇴직금은평균임금 30일분으로 280만원이나 이 또한 월정상한액이 260만원이라면 지급되는 퇴직금은 260만원×3년=780만원
  • 따라서 상기근로자는 1,560만원의 체당금을 지급받게 됨
사례2
월2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퇴직 당시의 연령이 만 43세이고 4월, 5월, 6월, 7월 임금을 체불당하였고, 8월은 회사의 휴업으로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했으며, 근속기간은 4년으로 이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은 편의상 200만원으로 가정함)

[체당금의 산정 방식 및 체당금액의 산출]
  • 임 금 : 5개월분중 최종 3월분에 대해서만 보장되나 그 중 1개월은 휴업하였으므로 휴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2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됩니다. 이 때 월정상한액 이하의 평균임금이므로 200만원 전액을 2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2월=400만원
  • 휴업수당: 최종 3월 중 휴업한 1개월은 휴업수당으로 지급받는데, 휴업수당의 월정산한액은 200만원이므로 200만원×1월=200만원
  • 퇴직금 : 4년간의 퇴직금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지급이 보장되며, 1년간의 퇴직금은평균임금 30일분으로 이 역시 상한액이하의 평균금이므로 200만×3년 =600만원
  • 따라서 상기근로자는 1,200만원의 체당금을 지급받게 됨
그렇다고 하네요.. 임금은 가장 최근 일했던 3월분에 대해서만 보장 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에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와 퇴직금을 못 받는 사례중 실업급여와 체당금 제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조사하고 정리후에 추가 하겠습니다.